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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조선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8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강지환이 산타클로스 측에 53억 4000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 1000만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 3000만원, 최대 53억 4000만원을 드라마 제작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산타클로스 측은 이데일리에 “해당 판결을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이와 관련해 따로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고 이 과정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후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해당 형이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은 20부작으로 기획된 ‘조선생존기’에서 12회분까지만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하차해야 했다. 방영은 당시 10회까지 이뤄진 상태였으며, 주연배우였던 강지환이 구속되자 산타클로스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기존 20회에서 16회로 축소했고 6회 분에 다른 배우를 대신 투입해 촬영을 마쳤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콘텐츠 구입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 역시 반환할 수밖에 없게 된 만큼 이에 대한 배상도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타클로스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강지환과 전 소속사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지환이 제작사로부터 받은 출연료 총 15억 원 중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만원,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만원을 비롯해 강씨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000만원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위약금 30억 5000만원의 경우, 강지환이 제작사와 체결한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강지환의 범행으로 계약상 출연의무가 이행 불능하게 됐고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에게 당초 약정한 콘텐츠 대금 중 16억 8000여만원을 감액해줘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며 “강지환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씨가 이미 촬영한 12회분의 출연료와 대체로 투입된 배우에게 지급한 출연료까지 그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강지환은 재판 당시 변호인을 통해 소위 ‘필름이 끊긴’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강지환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의 판단 역시 반전은 없었다.
강지환은 당시 항소심 최후 진술을 통해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