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규제 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 간 규제 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1차 영상회의를 갖고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은행 간 규제 차익을 이용해 외형 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여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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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연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차주단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DSR 규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으로 차등을 둬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조짐이다.
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되면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거시적인 가계부채 관리수단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도 부위원장은 “4분기 중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해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행위가 장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