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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임대료 50% 감면

문승관 기자I 2020.07.29 11:46:50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공유재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임대료 100분의 50범위 서 감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이르면 10월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면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시행시기는 10월1일부터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현행법은 장기임대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 임대료 감면에 대한 근거가 없어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에 임대료를 유동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면 임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덜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6조’에 근거를 만들어 주는 개정안으로 장기 사용허가와 더불어 사용료 감면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고 그린뉴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탈탄소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이 사회적 흐름의 중심에 놓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자체 역시 새로 개정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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