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7일 서울고법에 항고…"요건·절차 맞지 않아"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검찰이 항고했다.
|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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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을 정지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전날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항고장을 접수하고서 검찰의 의견도 듣지 않고 2시간여 만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해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주거지와 통신, 접견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서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므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며 재구속된 이 전 대통령을 엿새 만에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