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관리부와 기술기업상장부에서 두 기업이 상장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늦은 오후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건은 상장 당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부분이 있었는지 여부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요사항에 대해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의 경우 주된 영업 부분과 관련해 크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 35분부터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권매매거래를 이날 장 종료시까지 정지시켰다.
두 업체는 인보사 논란으로 인해 재감사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외부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이 인보사케이주 자발적 유통 및 판매 중지 공시, 관련 소송 등의 제기·신청 정정공시 등과 관련해 2017년도 및 201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반적인 판매 혹은 수출을 할 경우 매출액의 2%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서브라이센스(Sub-License) 계약을 할 경우에는 계약금, 마일스톤 및 로열티의 50%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인보사가 코오롱티슈진 매출의 전부를 차지한다.
한편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4명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약 25억원 상당의 공동소송에 나섰다. 이들의 공동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