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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朴 국선변호인 선정절차 착수…재판 늦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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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10.19 11:21:44

"변호인단 사임철회도 새 변호인 선임도 없는 상황"
"국선변호인 기록검토 후 재판일정 지정 예정"
당분간 朴 없이 최순실·신동빈만 재판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이 현실화된 가운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다. 당분간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 없이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변호인단이 사임했고 새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어 국선변호인 선정을 늦출 수 없다”며 “직권으로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없으면 진행을 못하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며 “앞으로 선정될 국선변호인이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를 마치면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에 등록된 국선변호인 중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도 사건을 맡는 것을 기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더라도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파악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현실화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의 접견마저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16일 법정에서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갖게 됐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둔 후 이날 공판에 실제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불출석을 계속할 경우 재판부는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전직 대통령을 물리적으로 강제구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증인 출석을 거부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심리가 이뤄지기 전까지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19일 예정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증인신문도 최씨와 신 회장 측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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