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죄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회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 박범훈이 교육문화수석으로서 교과부 소관의 대학행정사무를 조정·관리·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 총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피고인 박범훈이 교육문화수석이 되기 전에 중앙대 측으로부터 두산타워 상가 임차권을 분양받아 전대수익을 받은 것은 당시 중앙대가 교육문화수석이 관장할 현안이 산적하여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분양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인정한 2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공연협찬금 3000만 원을 포함한 뇌물 3500만 원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로 판단한 2심도 정당하다고 봤다.
박범훈 전 수석은 2005년~2011년 중앙대 총장을 거쳐 2011년 2월~2013년 2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2012년 7월부터 중앙대 학생모집 정지처분 취소와 서울·안성 캠퍼스 단일교지 인정 등을 교육부 실무자에게 압박해주는 대가로 두산 쪽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산타워 상가 분양 및 중앙국악협회 3000만 원 협찬금, 상품권 400만원 수수 등이다.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 등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 민원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박 전 수석의 3500만 원 뇌물수수 혐의가 2심에서 유죄가 났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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