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에 구두지시 안한다…필요할 땐 공문으로"

김동욱 기자I 2015.09.17 12:00: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회사에 규제로 인식됐던 행정 지도와 같은 그림자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행정지도를 근거로 제재하는 관행은 없애고 그동안 만연했던 구두 지도는 금융당국 스스로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림자규제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특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행정지도나 구두 지시와 같은 감독행정이 꼽힌다. 행정지도와 같은 그림자규제는 명시적 법규는 아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이 이를 근거로 제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금융사로선 상당한 부담이었다.

금융위는 그림자규제에 따른 금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 행정지도나 감독행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당국의 제재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관련 제재 근거를 삭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전처럼 구두로 지도하는 게 아닌 반드시 공문을 거치도록 했다. 공문 남발을 막기 위해 공문 전결직위는 기존 팀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금리, 수수료를 비롯해 인사와 같은 금융사의 경영행위에 대해선 절대 개입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시장이 우려하는 당국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옴부즈만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 점검하고 그 결과는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연내 금융규제 운영규정으로 제도화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추후 위반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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