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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멸시효 3년 넘지 않은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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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기자I 2015.08.26 14:43:55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 출산·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들도 변경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급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지만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대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출산·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급여도 더 늘어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후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육아휴지급여 등을 지급해왔다.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차액 청구 신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해당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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