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크기한도, 10톤으로 확대

윤종성 기자I 2015.02.17 11:51:23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통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연안어선 크기한도가 기존 8톤에서 10톤으로 늘어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연안어선의 과도한 어획방지를 위해 연안어업 8개 업종 중 5개 업종에 대해 어선 크기를 8톤 미만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어선 크기를 제한하다 보니 조리실, 휴식공간 등 어선원들이 사용하는 복지공간이 협소하고, 선원의 피로도가 높아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

8톤 미만으로 제한됐던 5개 업종의 어선 크기를 10톤 미만으로 상향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해수부 관계자는 “증가된 크기만큼 어선원의 복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도 강화했다”며 “새롭게 건조되는 어선은 엔진 마력 증가, 어획물 보관 창고 증설 등 어획능력을 향상시키는 설비가 아닌 어선원의 복지공간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혼획으로 수산자원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우려가 큰 ‘조망어업’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서해안 연안조망어업은 새우 이외의 어종에 대해 30%까지 혼획을 허용하고 남해안 새우조망어업은 50%까지 혼획을 허용하되 2020년까지 30%로 줄여가도록 했다.

이외에 어촌체험관광 등 전통 어법을 이용한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해 투망어업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했다.

▲조망어업 조업모식도(자료=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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