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김보리 기자]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은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한층 쉬워진다. 또 대기업 워크아웃 추진 때 협력업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전북 군산 산업관리공단 군산지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도입된 이후 취급액이 4437억원에 이르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됐지만 엄격한 취급 요건으로 추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상자 범위, 대출한도와 담보인정비율 등을 완화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TF는 대출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동산담보대출 상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담보로 대출하려고 할 때 업력 3년 이상의 제조업체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업력 1년 이상인 업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출한도도 확대된다.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 감정평가액, 매출채권액 등의 80∼100%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 농축수산물 중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라 담보 가능 대상에 돼지도 추가하기로 했다. 담보인정비율을 일률적으로 40% 적용하던 것에서 담보 종류 등을 고려해 최대 60%로 확대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 2일부터 15일 중 가능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구매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협력업체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용건설 워크아웃과 STX 자율협약 추진에 따른 외상매출채권 미결제로 협력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은행이 벤처·창업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재무제표 외에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기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도 추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 원장을 비롯해 서진원 신한은행장, 김한 전북은행장, 현지소재 금융기관 점포장 8명과 현지 중소기업 대표 15명이 참석,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금융 애로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