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生死, 17일 법원 결단에 달렸다

김종수 기자I 2009.12.11 18:19:02

쌍용차, 해외채권단에 `발목`
업계 중론 "강제인가 가능성 높다"
강제인가시 M&A 급물살 탈듯

[이데일리 김종수 김보리기자] 쌍용차의 운명이 끝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 심리로 열린 쌍용차(003620) 4차 관계인집회에서 해외 전환사채(CB)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이에따라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회생안을 강제인가하거나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사실상 파산에 들어가는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쌍용차의 회생가치가 높은데다 지역경제와 고용문제 등을 고려해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쌍용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은 "대다수 선의의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회생을 염원하고 있으며, 쌍용차 역시 긴밀한 노사협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선고 기일에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쌍용차 회생안, 해외서 또 `발목`

씨티은행 등 해외CB 채권단은 이날 쌍용차의 수정 회생계획안마저 거부의사를 밝혔다.

해외 채권단은 관계인 집회에서 씨티은행 런던지점 대리인을 통해 "기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수정계획안 거부표로 산정된다. 이들은 쌍용차가 발행한 CB 379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쌍용차 회생담보채권 9200억여원의 41.1%를 차지한다. 해외채권단이 반대하면 이들이 속한 무담보채권단 조의 승인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쌍용차가 최근 해외CB 채권단에 전달한 새 계획안은 기존 회생계획안 보다 해외 채권자들의 손실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원금 면제는 10%에서 8%로 줄이는 대신, 출자전환은 43%에서 45%로, 이자율도 3.25%로 0.25%포인트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해외 CB 채권단은 ▲채권액 10% 면제를 취소하고 출자전환으로 대체할 것 ▲출자전환된 주식을 3대 1 비율로 감자하는 방안 취소 ▲대주주 감자비율을 10대 1로 늘리고 일반주주 감자 비율도 조정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일 관리인은 이에대해 "해외 채권단은 CB 구입 당시 30%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며 "최근 제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해외 채권단은 구매당시보다 34% 이상 이익을 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및 일반주주에 대한 감자비율 조정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쌍용차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상호 입장차를 줄이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 강제인가 가능성 높다" 

업계 전문가들은 그러나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산업은행 등 담보채권자, 주주 등 해외채권단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미 회생계획안에 대해 동의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파업 이후 쌍용차가 실시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회사가 파산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할 때 법원에서 쌍용차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는데는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해외채권단만이 반대표를 던진 상황인만큼 법원도 쌍용차의 손을 들어 회생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이어 "쌍용차와 같은 대기업에 대해 회생계획안 부결 결정은 곧 청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원도 이런 부담스러운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법원은 이미 쌍용차의 계속 기업가치가 1조2958억원으로 청산가치(9560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게다가 쌍용차 협력사들에 이어 최대 회생담보권자인 산업은행조차 법원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이같은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기계분석팀장은 "오는 17일 법원에서의 강제인가는 당연한 수순이 될 것"이라며 "문제는 그 이후 쌍용차가 진짜 경쟁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회생안 강제인가시 M&A 급물살탈 듯

법원이 회생안을 강제인가한다면 쌍용차는 내년 1월초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유일 쌍용차 관리인은 "쌍용차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원의 강제 회생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 초 매각주관사를 선정하면 법적 요건 등을 맞추는데 7∼8개월이 소요돼 내년 하반기께는 실질적인 M&A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각작업과 함께 출자전환·감자 등 실질적인 재무적 구조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등에 대한 1차 감자는 인가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날인 오는 28일께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주식병합 다음날인 이달 29일, 2차 감자 효력 발생은 내년 2월 중순께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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