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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뿐만 아니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패스트트랙)도 부여돼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 감면, 정주여건 조성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반도체 특별법은 이런 특례가 부여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수도권에만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경기도에는 1992년 삼성전자(005930)가 64M D램 개발을 성공시키면서 D램 분야 세계 1위를 달성한 기흥·화성 캠퍼스를 비롯해 평택 고덕 캠퍼스, SK하이닉스(000660) 이천공장 등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이미 조성돼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SK하이닉스가 60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화성), AMAT(용인), LAM(화성·오산·용인), TEL(화성) 등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들의 투자금액만 1141조 300억원에 달한다. 이중 외국계 기업의 투자액은 9137억원 규모다.
특히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인프라 등 지원 불가로 외국계 기업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7349억원 규모 투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 시·군들도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성남시의 경우 제3판교 팹리스 클러스터에 대한 인허가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천은 SK하이닉스 관련 핵심 소부장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교육·연구시설 추가 투자 동력 상실을, 용인과 평택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과 후공정(패키징·테스트) 경쟁력 강화 및 자금 지원이 각각 제외돼 평택캠퍼스 배후지역 조성 및 추가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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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산업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 논리로 가야 한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뒤처진 이유는 집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클러스터로 묶어서 성공했다는 분석이 있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 국장은 이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존중하고 공감한다”면서도 “균형발전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는 방식이 돼야 한다. 이미 만들어진 판을 깨면 해외 장비업체들의 추가 투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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