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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신청제도 몰라 요양지원 봇받은 저소득 보훈대상자 발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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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25.12.01 09:33:42

국가보훈부·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협약
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빅데이터 연계 시스템 구축
국가유공자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 협력 추진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요양지원 서비스 신청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는 1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권오을 장관과 정기석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요양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가보훈부는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유공자 등과 유·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제도를 몰라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통해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이용과 감경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요양지원 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조치도 완료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협약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기 어렵게 하는 신청주의 장벽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소하라는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홀로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권오을 장관은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분들에 대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10월 2일 대구보훈병원을 방문해 병원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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