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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의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우려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김영진 의원은 당내 중진이지 핵심 친명(이재명)계다.
김용민 의원은 “국민들은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고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다”며 “그런 국민들의 분노나 상황 인식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도부와 사전 상의 없이 법사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사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법사위 현장에서 결정된 일이라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도부와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당내 우려 표명을 과거 ‘친일 청산 반대’에 빗대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친일 청산 때도 이런 논란들이 있었을까 싶다”며 “사법쿠데타를 정리하고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인데 상황 인식에 대한 간극이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 등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대법원 현장검증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출석 거부 관련) 서울구치소 현장검증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가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교체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국민 불신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재판부 교체”라며 “한 재판부가 재판을 몰아서 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교체될 경우 공판갱신 절차 등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 신속성보다는 공정한 재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그동안 지 부장판사 재판부의 심리가 늦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침해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삼권분립은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저희가 지금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발의 이유에 대해 “법조인들의 법조비리, 법조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의 수많은 범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봐준다”며 “모든 범죄를 수사해야 자기들끼리 봐주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