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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를 통한 내란죄 적용도 법리적으로 위법하다고 강변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면서 “수사가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죄명으로 내란죄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에 비해 중대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 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해괴한 논리”라고 공수처의 주장을 일축했다.
윤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서 내란죄를 규명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고 1차적 판단권도 대통령에 있다”며 “헌재재판이 시작돼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 절차를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인사들의 진술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를 했다는 입장이다. 일선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에 현장 상황 파악 내지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진술 내용과 관련해서는 “법상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