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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진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MBC 및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 후 방통위는 같은 달 28일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권 이사장은 새로 임명된 김 이사에 대한 집행정지와 함께 해임취소소송을 벌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김 이사의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올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진행된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6명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