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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채무자 살해한 중국 국적 男…징역 20년 구형

이영민 기자I 2024.09.03 13:22:39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살해 혐의
피해자 유가족 재판부에 엄벌 호소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중국에서 귀화)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국 국적의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상연)의 심리로 3일 열린 살인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60대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사업 등 일상을 지속하면서 피해자의 시신을 방치했다”며 “유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뒤이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A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자의 딸인 B씨는 “어머니는 저를 힘들게 키워주신 유일한 가족이었다”며 “가해자는 돈을 갚으라고 승강이를 벌이다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줬다는 친구도 없고, 처음에 목돈을 현금으로 줬다고 한 것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도록 엄중한 선고를 내려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지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중국과 한국에서 전과가 없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며 주변인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사죄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서울 영등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에게 5년 전 빌려준 12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고, 이에 분노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주변인물 등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중국인 거주 지역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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