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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한 서방 국가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 호응해 러시아와 우호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개시한 바 있다. 상황허가란 기업 등이 위험국에 군사용도로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보내려면 정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목은 이번에 243개가 추가돼면서 총 1402개가 됐다. 금속절삭가공기계와 공작기계부품, 광학기기부품, 센서 등이 추가됐다.
해당 품목은 고시 시행 이후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고시 시행 전 체결된 계약분과 우리 기업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7월18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오는 7월15일께 설명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 수출통제 현안데스크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