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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업무를 맡으면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47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2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을 보험가입이나 부동산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 범행 기간이나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가 겪은 피해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