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벌금형 확정

박정수 기자I 2023.11.09 10:26: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사건 고발인의 신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이 변호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