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그는 “필수품목 관련한 위법 행위 위험과 실질적 협의를 확보하도록 그 내용을 담은 고시를 신설해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에 마련된 과징금 기준(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 부과)에 따라 조치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고 필수품목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 간에 계약관계가 되므로 손해배상 청구 방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부연했다.
또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현재 공급가겨,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필수품목 가격 등 거래조건이 변경될 경우 협의 절차를 가맹계약서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이후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적극 제재를 통해 시장 거래 관행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박 의장은 ‘필수품목 항목을 강제하며 얻는 이득이 과증금보다 크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그런 행태에 대해선 과징금 기준을 높인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당사자 간의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합의되지 않은 필수품목은 필수품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본부가 강제하면 법 위반이 돼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위반돼서 손해배상 대상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의장은 ‘가맹 점주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 필수품목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알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현재 필수품목으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건 사례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이 있다”며 “구체화해서 가맹 희망자에게 참고되도록, 해외 입법례라든지 실 례를 반영해서 구체화해서 희망자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