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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최종 무혐의 처분

이배운 기자I 2023.03.02 13:20:52

'증거불충분' 불기소…부정청탁 증거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대통령실 제공)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관련 고발사건 등에 대해 김 여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8년 주관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과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이다. 이들 전시회는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으로부터 협찬을 받았다.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이 열릴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는 중이었고,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할 즈음엔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다.

이를 두고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해 코바나컨텐츠에 대거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부정청탁금지법 등 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현대 건축의 아버지 르 코르뷔지에전’을 열어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으로부터 불법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재작년 12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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