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는 지난 24일 김모 씨 등 5명이 육군훈련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의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 제20조 제1항의 ‘모든 국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은 ‘무종교의 자유’도 포함한다는 얘기다.
특히 헌법 제20조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졌다. 국가는 종교에 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하지만, 종교단체가 군대라는 국가권력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는 “4개 종교(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만을 특정해 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은 특정 종교를 우대하는 것으로 정교분리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전투력 강화를 위해 ‘신앙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모든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군이 강조하는 정신력 강화를 위한 종교활동에 선을 그은 셈이다.
앞서 국방부는 “신앙 전력은 무형 전력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개인 신앙의 전력화는 군의 전투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면서 “군대의 종교시설 유지와 종교활동 권유는 무형전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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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군의 종교활동 권유는 모든 장병들이 종료를 갖게 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종교활동을 할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모든 군인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도록 강요받거나 참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훈련소 등에선 병력 통제를 이유로 종교활동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훈련병 입장에서는 권유가 ‘강압’이나 ‘강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게다가 종교활동을 하지 않는 인원들을 모아 갖가지 작업을 시키기 때문에 종교가 없더라도 부식(간식)에 잠깐의 휴식도 취할 수 있으니 종교활동에 참석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국방부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육군훈련소는 기초군사훈련에 입소한 모든 훈련병 및 장병들의 종교행사는 개인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종교행사와 관련해 장병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