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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 온라인상 ‘그놈’들, 공무원 취업 막는다

이명철 기자I 2022.08.24 12:00:00

인사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 성범죄, 성폭력범죄 준해 임용제한·퇴직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갑질 피해자 알권리 보장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n번방’ 등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만들어 뿌리거나 판매하는 범죄자들도 성범죄자처럼 공무원 취업을 제한한다. 현직 공무원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퇴직 처리하는 등 온라인 성범죄자에 대한 임용 제한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법상으로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김성훈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그간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해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피해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 범죄도 성폭력 범죄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배포·판매·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성폭력범죄에 준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한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당연퇴직 조치된다.

이번 결격사유 조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이 일부 제한되는 내용으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법 시행 이후 범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한다. 법으로 명확한 보호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다.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다.

공직 내 갑질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결과를 통보 받는 대상은 성 비위 피해자였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갑질 사건 피해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토록 했다.

또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높여 지원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휴직자에 대한 결원 보충 요건을 확대한다. 휴직 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일 잘하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공무원이 열정을 갖고 일할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내용은 8~10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 국장은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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