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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 장관이 준엄한 국민의 뜻을 티끌만큼이라고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무도할 리 없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의 총의를 모아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이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대한 `탄핵`과 `해임 건의`의 요구도 커지고 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장관이 계속해서 무리하게 법을 위반하며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다면 탄핵도 얼마든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반기 행안위원장 출신인 서영교 의원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국회를 무시했을 때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이고 법적 보장 장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내용을 담은 시행령 통과가 위헌임을 주장,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문재인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을 맡은 전해철 의원도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서 “시행령이 법을 위반하면 정부에게 충분한 설명을 구하게 돼 있고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이 불충분하면 장관에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도 “권한쟁의 심판을 국회에서 해달라는 류삼영 총경의 요청이 있었지 않았냐”며 “현재는 검토단계이지만 (시행령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논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해임건의안도 될 수 있고 탄핵도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판 위에 올려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대책위에서 상위법령을 위반한 시행령과 관련해 문제점을 낱낱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식에 대해선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게첩할 수도 있다”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등으로 활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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