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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권위는 작년 4월 29일 공군 현역병 모집 시 색약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했다. 공군참모총장에게 색약자의 지원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공군 현역병 선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방부장관에게는 각 군의 현역병 선발 제도에서 색각이상에 따른 제한 정도와 필요성을 검토해 색약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특기 별 구체적 분석과 특성에 맞는 의학적 기준을 적용해 기존의 공군병 직종·전문 특기 분야 27개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분야를 4개(14.8%)에서 21개(77.8%)로 확대해 시행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과 직결되어 즉각적인 색상 식별이 필요하거나 색을 활용한 작업이 필수적인 특기 분야에서는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할 계획도 덧붙였다.
국방부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현역병 색약자 지원 제도 전반을 검토해 육군은 기존 243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137개에서 177개로, 해군은 기존 40개 특기 중에 색약자가 지원 가능한 특기를 36개에서 38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임무 수행 중 위험물 취급 등으로 안전상 세밀한 색 구분이 필요하거나 야간투시경을 사용하는 등의 특정한 색 식별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되는 일부 특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색약자 지원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해병대는 색약자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특기에서만 지원을 제한(42개 특기 중 1개 특기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행 선발 제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색각이상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