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내년 1월 24일부터 고객 확인 제도 시행에 따른 외부 지갑 등록 절차를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공지했다. 전날부터 외부 지갑 등록을 시작했다. 시행일 이후에는 등록되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낼 수 없게 된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메일, 휴대폰 번호, 이름 셋 중 하나가 코인원 계정과 같은 지갑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본인의 지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갑만 등록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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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의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해 NH농협은행과 맺은 실명 계좌 발급 계약에 따른 것이다. 트래블룰 도입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 온 NH농협은행과 계약 과정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마련한 절충안으로 알려졌다. 트래블룰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보내는 사람과 받은 사람의 정보를 같이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고객 입장에선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한번 지갑을 등록해두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출금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은행 앱에서 자주 쓰는 계좌를 ‘즐겨찾기’에 등록해두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업계에선 블록체인 서비스 활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을 ‘갈라파고스’화하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대로라면 특별한 본인 인증 과정 없이 만들 수 있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 지갑으로는 곧바로 송금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보통 개인 지갑은 디파이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인다. 그중에서도 메타마스크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즐겨쓰는 지갑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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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를 바꿀 블록체인의 활용은 대체불가토큰(NFT), 디파이, P2E 같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거래소와 상관없이 개인 지갑을 통해 이용하는 것”이라며 “개인 지갑에 본인 인증(KYC)을 강제하면 국내 지갑이야 원하든 원치 않든 따라가겠지만, 메타마스크가 한국 거래소만을 위해 그런 기능을 추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블록체인 시장에서 한국은 철저히 갈라파고스가 되는 것”이라며 “블록체인 서비스는 안 쓰고, 거래소에서 주구장창 거래만 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4개 거래소가 모두 같은 조치를 취할 지도 미지수여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빗썸은 조만간 유사한 조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빗썸 관계자는 “등록이 가능한 지갑, 불가능한 지갑의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신한은행에서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코빗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없지만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고, 케이뱅크와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는 “확정된 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