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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유통 마스크, 3000개 이상 팔 때는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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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3.09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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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
공적물량 늘면서 민간 유통분은 20%로 줄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인 시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무경 조달청장, 김 차관,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전체 생산량의 80%로 늘린 가운데 민간에서 유통되는 나머지 20% 물량을 둔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가 필수적인 영역에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신고제도를 운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협상력이나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 기업만이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 ‘쏠림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업자가 공적판매처 외로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팔 때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1만개 이상을 팔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운송이나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가 필수적인 수요자를 위해 최소한의 시장기능을 열어두는 한편, 공정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공적 공급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면 △처벌 유예 △신원·익명성 보호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매입 △신고내용 국세청에 미제공 등을 적용한다.

김 차관은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은 더욱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며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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