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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남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돼지열병 시험연구와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소독, 방역 실시하는 업무를 하는 7명이 특별연장근로를 하게 된다. 이들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3조 4항에 따라 자연재해, 재난관리 기본법상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급하기 위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이 관련 연구·연구지원 등 필수 인력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내면, 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 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해준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태풍 타파 관련 피해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