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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성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김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총 4회에 걸친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펜스 등을 손괴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남부지법에 김 위원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27일 법원에 출석해 구속적부심 피고인 심문을 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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