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 당국에 따르면 A일병(22)은 전날 저녁 서울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했다. 근처를 지나던 유람선이 A일병을 발견해 신고했다.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폐소생술에도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숨졌다.
육군 측은 “A 일병의 후송 치료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육군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망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일병은 강원도 삼척항 인근 소초 상황병이었다. 상황병은 경계 시 발생한 특이사항, 소초 입·출입자 등 모든 상황을 전파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맡는다. 그러나 A 일병은 북한 목선 입항 당시에는 비번이라 근무를 서지 않았다. A 일병은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섰다.
하지만 해당 부대가 합참 전투준비태세검열실 조사와 이후 국방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받으면서 간접적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육군 측은 “사망자가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투신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확인된 바 없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는 해당 사단 해안 소초상황병이었지만, 6월 15일 최초 상황 발생 시간에는 상황근무를 서지 않았고 합동 조사단이 해당 소초현장을 확인했던 6월 24일에는 휴가중이었다”면서 “따라서 해당 병사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고 조사대상도 아니었으며 조사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A 일병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됐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 북한 목선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에 따르면 A 일병은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연가 및 위로 휴가를 사용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정기휴가를 받았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삼척항 인근 소초는 6월 15일 오전 6시 7분부터 중사 등 2명이 삼척항 방파제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역에서 수제선 정밀 정찰을 했지만, 당시 6시 10분부터 6시 32분까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서 미역 채취 중인 어민에 대한 통제 조치를 하던 중이어서 소형 목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바 있다.
국방부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 23사단장을 통합방위태세 유지 과오 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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