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약관 사후심사로 전환..금융상품 개발 촉진 기대

노희준 기자I 2017.12.12 12:00:00

금감원,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 발표

<자료=금감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약관 심사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투자업권에서만 하고 있는 권역별 중점검사(테마검사)사항 발표도 모든 업권으로 확대, 금융회사의 검사 예측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금감원이 앞서 지난 8월부터 내부 쇄신 차원에서 운영했던 교수와 법조계, 금융권 등 외부 인사 중심의 관련 TF에서 마련한 권고안이다.

우선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에 대한 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한다. 현재 보험업권은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나 은행, 카드 등 여타 권역은 약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카드 등은 상품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약관심사가 상품 개발 이후로 전환되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도한 행정지도 남발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 대외발송 일반공문 중 행정지도 해당 여부를 매년 발송부서가 자체점검하고 독립부서(법무실)가 그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토록 했다.

금융회사 수검 완화를 위해 검사자료 요구 최소화, 중복요구 방지 등 ‘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을 실무지침으로 마련키로 했다. 가령 검사자료 요구 현황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검사자료 요구시 사전에 시스템을 통해 기존자료를 의무적으로 검색토록 했다. 특히 매년 초 전 업권에서 그해의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해 중점점검사항을 공개키로 했다. 이를 통해 검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업권 가운데 금융투자업권만 그해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검사결과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검사결과 처리기간 장기화로 금융회사 임직원의 인사, 경영상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견책’ 이하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제재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착오·실수 또는 금융소비자 피해가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현장에서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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