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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착수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 공지해야

김경은 기자I 2017.11.06 12:03:3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채권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공지해야한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수가 모인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를 알려서도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의 효력을 내년 11월6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채권 추심기관에 양도해 부당·불법추심 행위로 채무자의 안정적 생활을 방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당국은 지난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행정지도로 등록ㆍ시행하고 있다. 이날부로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1년간 연장 시행했다.

아울러 개정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채권 추심 전 유의사항 안내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포함해 통지해야한다. 이를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을 금지하는 내규에도 불구하고 직원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대상에 포함시키는 사례를 줄일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현행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 및 양도를 금지하고,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루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금감원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무자도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채권추심법에 포함돼있으나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도 추가했다.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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