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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이정민)는 23일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중공업 회사 후지코시(不二越)를 상대로 낸 1억 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 등은 해방 직전인 1944년부터 약 1년간 근로정신대로 끌려갔다. 이들은 일본 도야마 현 소재 후지코시 공장에서 군수 물품 등을 만들거나 분류했다. 당시 만 12세에서 15세로 청소년이었던 김씨 등이 노동하는 건 불법이었다. 가혹한 환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김씨 등은 해방 후에야 이곳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
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저지른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1965년 일본과 국교를 다시 맺은 이후에도 한동안 김씨 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양국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 자료인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저지른 불법 행위로 김씨 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우리나라와 일본이 청구권 협정을 맺어 김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 동원 피해와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다”라면서도 “해당 기업이 가혹한 노동 강도와 임금 체불 등에 시달린 김씨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