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누이 동거갈등 파혼후 잠적…법원 "남자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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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5.10 11:29:12

신접살림 차리기로 한 집에서 누나랑 같이 살아온 남자
신혼집에서 시누이랑 같이 살기 싫었던 여자
결국 갈라선 남녀…법원 "남자가 3300만원 배상해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결혼 후에 시누이와 동거여부로 갈등을 겪다 파혼한 여성이 전 약혼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는 A(34·여)씨와 B(37)씨가 서로에게 낸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2년 만나 2014년 결혼을 약속했다.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2015년 3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았다. B씨의 부친은 자신 명의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내줬다. 순조롭던 결혼준비는 B씨와 동거 중이던 B씨의 친누나 문제로 갈등이 빚어졌다. B씨는 신접살림을 차리기로 한 아파트에서 누나와 살고 있었다.B씨가 결혼하게 되면 B씨의 누나가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B씨측에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새집을 구하려고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B씨 누나 거취 문제가 양 집안 다툼으로 번졌다.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씨 부모는 B씨를 불러 타일렀다. 얼른 신혼집 문제를 해결하고 되도록 누나와 살지 않는 쪽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예비 장인 장모를 만나고 난 뒤에 A씨한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통보했다. 예식장 예약도 취소했다. A씨가 연락을 해왔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A씨 집안에서 나서서 B씨 쪽을 설득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혼식이 딱 한 달 남은 시점이었다.

파혼은 법적다툼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결혼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고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편이었다.

재판부는 “약혼이 깨진 주된 책임은 혼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하고 연락을 두절한 B씨에게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예단, 신혼여행 계약금 등을 포함해 A씨가 결혼식 준비에 쓴 비용 2300만원도 B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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