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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를 항공사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에어아시아제스트가 2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어아시아엑스 16.36건,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9.42건 등 국내 항공사에 비해 피해 접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 7개사에 대한 여객 10만명당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제주항공(089590)이 0.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스타항공 0.57건, 진에어 0.48건 등 모두 1건 미만이었다.
소비자 피해유형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요구·환급 거절과 운송 불이행·지연이 각각 45.2%(533건)와 35.0%(41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기간 항공사가 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제, 배상, 환급 등으로 합의처리 된 사건은 40.5%(478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분석기간(2013년1월부터 2014년9월)의 합의율 30.1%에 비해 10.4%p 증가한 것이다. 항공사들이 소비자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합의로 종결된 478건의 처리내용을 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등에 따른 대금 환급 56.1%, 수하물 분실 등에 대한 배상 29.1%, 누락된 마일리지 적립 등 계약이행 3.6%, 파손된 수하물의 수리·보수 2.1%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외국항공사를 이용할 때에는 수하물 분실 등에 대비해 확인서 같은 입증 자료를 현지 공항에서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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