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韓·日 '수산물 수입규제' 24일 첫 협상

방성훈 기자I 2015.06.15 14:00:00

산업부·식약처·해수부..스위스 제네바서 24~25일 양자협의
내달 20일까지 합의 도출 못하면 패널설치
한·일 입장차 ‘팽팽’..본격 분쟁단계 돌입할 듯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첫 협상을 갖는다. 양국의 입장차가 뚜렷해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돌입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개시하고, 25일에 추가 협의을 가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분쟁협의 절차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한 달 이내 또는 양국이 합의한 기간 내에 첫 번째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WTO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이른 바 ‘9.6조치’를 통해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급감했다. 2010년 8만1087톤에 이르던 일본산 어류 수입량은 2011년 5만954톤, 2012년 3만2065톤, 2013년 3만1420톤, 지난해 2만6657톤으로 꾸준히 줄었다. 수입중량 기준으로 전체 수입 어류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6%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초지가 과도하다며 지난달 21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헙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29일 이를 수락했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는 물론,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것,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협의에는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 측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일본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항들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양국 모두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양자협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장단계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협의인 만큼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탐색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패널 설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양자 협의 개시 이후 내달 20일(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일본은 WTO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위원)이 설치된 이후엔 6개월 간 논의가 진행되며, 최종 결론이 나오는 데까지는 통상 협의 요청 이후 1년 이상이 걸린다

한편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대만, 러시아 등 32개국이 다양한 형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3개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완전히 해제한 상태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 관련기사 ◀
☞ 韓·日 15~19일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양자협의 개시
☞ 일본産 수산물 전면 개방 내달 첫 논의
☞ 윤상직 “수산물 수입금지 日 WTO 제소 유감”
☞ 한·일 관계 다시 냉각되나..日,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
☞ 日 수산물 빗장 풀리나…한일 통상장관회담 '촉각'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