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유서와 강씨의 필적 일부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과 국과수 감정인이 강씨가 유죄를 선고받을 당시 허위 증언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자살했다.
검찰은 강씨가 동료인 김씨의 유서를 대신 쓰고 자살을 부추겼다며 기소했다. 당시 자살방조 혐의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은 강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김씨가 남긴 유서의 필체가 강씨의 것이 아니라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서울고법은 자살방조 혐의에 대한 강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혐의는 재심이 이뤄지지 않아 유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미 징역 3년을 만기복역한 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복역하지 않았다. 검찰은 재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이 사건 소송을 지원한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은 선고 직후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자료를 내고 “날조와 조작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정중히 사과하고, 이에 가담한 사법부와 검찰은 반역사적인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간암 투병으로 건강이 악화된 강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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