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미네르바’는 박대성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배후에 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 황모 씨와 권모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 등이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 ‘박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김모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데 대해 1·2심에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로 배모 씨에 저작권법 위반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배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적용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벌금은 700만원으로 줄었다.
박씨는 ‘미네르바’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대한 글을 280여 차례 올렸으며, 지난 2008년 7월과 12월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글로 인해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대성 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계속해서 박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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