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감독규정을 바꿔 제재의 최고 한도를 높이고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내부직원의 잘못으로 유사 사고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아닌 한 최고경영자(CEO)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꾸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었다.
신 위원장은 또 “그동안 외부해킹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통제, 내부직원에 의한 도둑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다만 이와 별개로 금융정보의 빅데이터 축적과 활용 확대는 맞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소비자보호에 치중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한 뒤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면 감시나 집행, 금융교육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적기능을 가진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진행 중인 검사 결과 등을 봐야 한다”며 “KCB직원에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접근시킨 카드사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이 판칠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유출 통보는 오직 서면과 이메일로만 알려주므로 문자로 오는 유출사실 통보는 사기”라고 당부했다. 신 위원장은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추가 피해는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