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⑧주식비중 40%이상 장기펀드 세제혜택

박수익 기자I 2012.06.28 16:31:10
[이데일리 박수익 김유정 기자] 정부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기로 한 장기펀드(일명 ‘재형펀드’)의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적용대상은 주식비중 40% 이상 펀드로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장기펀드 세제혜택이라는 ‘숙원사업’을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세부적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내주식 편입비율이 최소 40% 이상인 주식형·주식혼합형·채권혼합형 펀드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초 업무보고 때 제시한 방안과 비교하면, 주식편입비중이 60%인 주식형펀드외에 혼합형 상품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가입자격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함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추가했다. 이에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들이 10년 이상 납입을 전제로 펀드상품에 가입할 경우, 매년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펀드 보수는 기존 펀드의 70% 수준이며, 투자자 판단에 따라 수수료 없이 펀드간 전환도 허용된다. 또한 소규모 펀드 양산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펀드 처럼 유사한 성격의 기존 상품과 ‘모(母)펀드’를 공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기존 펀드와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펀드만 소득공제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펀드는 수수료 할인이 어렵고, 빈번한 자금 유·출입으로 인한 매매비용 증가로 장기펀드 투자자에게 불리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효과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적 반응이 혼재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소규모펀드 양산 방지를 위한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펀드보수도 기존펀드 대비 70%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입 조건에 소득 제한을 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세제 혜택 범위를 다르게 하면 될 문제”라며 “보험은 10년 가입 시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가입조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 혜택 기준이 ‘총급여’ 기준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있다.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장기펀드 세제혜택을 추진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것이다.증권사 관계자는 “총 급여가 4900만원인 미혼 직장인과 5200만원인 가장을 비교할때 후자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