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한남·흑석·아현·거여마천 등 28개 뉴타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부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시내 28개 재정비촉진지구 2459만888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제 대상은 시범뉴타운과 2·3차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등의 2459만8883㎡다. 한남, 흑석, 아현, 북아현, 길음, 신정, 장위, 상계3·4, 자양 등 주요 뉴타운이 포함됐다.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다. 기존에는 거래면적이 일정 한도(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녹지지역 100㎡, 공업지역 660㎡)를 넘으면 계약 전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