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국가인권위원회가 과체중 직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한 경북의 한 전자기기 생산업체에 대해 "회사가 직원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것은 차별" 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원의 체중 감량이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말했다. 때문에 "회사는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 둔 직원에게 손해배상 500만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고 권고했다.
앞서, 31살 정 모 씨는 지난해 7월 "회사가 체중 감량에 실패할 경우 사직해야 한다는 이메일을 보내는 등 다이어트를 강요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차별맞다" "다이어트 여부가 업무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바 이를 두고 스트레스를 준 회사는 손해배상해야 한다" "인권위의 결정을 지지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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