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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車보험 대책..자기부담금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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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기자I 2010.12.29 15:54:26

정비수가·진료수가 해결책 못내놔
법규위반 할증·자기부담금 늘어
무사고 할인 확인 혜택은 '미미'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29일 발표됐지만 진료수가나 정비수가 등 보험금 누수에 대한 해묵은 핵심사안이 부처간 이해관계 충돌로 빠지면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증기준이 강화되고, 자기부담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정비·진료수가 개선 '만년 검토'

자동차보험 대책이 기대를 모았던 것은 금융위가 여느 때와 달리 "정비수가·진료수가 등 보험금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밝혔기 때문이다.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와 진료수가 일원화 방안은 그동안에도 수차례 대책으로 발표됐지만 번번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들 문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간 협의과제로 남겨놓았다. 상반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도 아니라 단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동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논의 자체에 큰 의의를 두는 모양지만 금융위 공언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보험 관련 부처간 상설협의회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를 간사로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분기(또는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열고 장기적 과제인 정비수가·진료수가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국토부와 '폐지'에 대한 원론적인 합의는 이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서 발표는 하지 못했지만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은 모아진 상태"라며 "국토부 주관으로 정비요금 관련 상생협력 협의체를 설치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비요금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비·진료수가 문제에 대해서 당장 개선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어느정도 예상했었다"며 "부처간 상설협의회를 운영키로 한 만큼 정부의 해결의지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가입자 부담은 늘고 무사고 할인혜택은 '미미'

정비·진료수가 개선안이 빠진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자기부담금 등 소비자들의 부담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초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는 차량수리비 기준을 200만원까지 올린 선심 정책을 내놔 손해율이 크게 오르자 이번에는 수리비의 자기부담금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운전자(88%)가 5만원의 자기부담금만 내면 차량 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의 20%, 최대 50만원까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최대 10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법규위반 할증도 강화되면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커졌다. 과태료 지급 건도 할증대상에 포함하고, 신호위반·속도위반·중앙선침범 등 법규위반에 대한 집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면서 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두 배 늘리고, 과태료 부과도 할증에 포함한 것은 소비자자에게 우회적으로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자기부담금도 사고를 낼 경우 부담하는 것이고,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재원은 위반 하지 않는 계약자들의 할인에 쓰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규위반자보다는 준수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할인보다는 할증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진다. 실제로 지난해 할증 대상자의 보험료는 5~20% 올라간 반면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은 0.6%에 그쳤다.

한편, 금융위가 사고를 내지 않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혜택으로 제시한 무사고 운전 할인 확대는 혜택을 볼 운전자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최고 할인율인 60%를 할인받고 있는 12년 무사고 운전자수는 전체 운전자의 10%인 160만명 가량이다. 6년을 더 무사고를 유지해서 7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는 80만명(전체 운전자의 5%)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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