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씨가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77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9일 전재용씨에게 부과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80억여원 중 3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77억여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세무당국은 재용씨가 외조부로부터 받은 액면가 167억원(시가 119억여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전두환 전 대통령과 외조부로부터 마련된 것으로 보고 각각 39억여원과 41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재용씨는 지난 2006년 "외조부에게 채권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20억원의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했다가 증식된 재산을 채권 형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 매입자금 중 액면가 73억5천여만원의 실제 증여자는 전 전 대통령으로 봐야 하고 나머지는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개연성이 높다며 과세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자금의 원천이 결혼 축의금이라는 주장에 대해 "축의금 조성과 증식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일반적으로 봐도 20억원을 13년만에 20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