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은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은은 재경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를 규율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특히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BIS가 제안한 ‘AML 준수 점수제’ 등 새로운 규율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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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블록체인상 거래 이력과 토큰의 이전 경로를 분석해 0~100점 범위의 점수를 부여한다. 허용 목록(allow-list)에 포함된 지갑에서 온 ‘청정’ 자금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차단 목록(deny-list)에 포함된 불법 주소와 연관된 ‘오염’ 자금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점수 기준치를 설정하고 기준 미달 시 인출·환전을 차단할 수 있다. 강도에 따라 △강력형-허용목록 지갑만 통과, 고객확인(KYC) 완료 필수 △중간형-최근 거래 이력, 보유 기간, 의심 주소 연계 여부 등 복합 조합 고려 △약한형-불법목록 주소를 거친 적이 없으면 허용 등으로 구분한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은행이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때 최소 AML 점수를 요구함으로써 불법 자금이 전통 금융시스템에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특히 국내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는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
신 총재는 연구논문에서 “외환규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거래도 불법 판단에 포함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국경 간 사용을 고려하면 이런 장치는 통화주권 침해를 방지하고 통화정책 효과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ML 점수 준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신 총재는 “잘 설계된 AML 점수제는 국내 규제 이행뿐 아니라 국제 표준 수립에 기여 가능하며 가상자산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주의 의무(duty of care)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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