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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는 20원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가 부담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LPG는 전년동기대비 120%)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한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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