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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설비 관리규정 위반 74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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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25.02.10 11:00:00

표본 사업장 740곳 실태 조사 결과
위탁관리사업자 6곳 3개월 업무정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 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 74곳에 대해 벌금과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내 분전함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기안전공사)
산업부는 지난해 10~11월 산하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 기술인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편성해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소홀할 것으로 추정된 표본 사업장 740곳을 선정해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실태 조사 결과 전체의 10%인 74곳은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법정 검사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 중에서도 대행 업무 범위를 초과한 곳 등이 적발됐다.

산업부는 위법 정도와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하고 이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했다. 사업·자가용 전기설비 사업장 60곳에 대해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안전관리기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전기차 충전시설 2곳에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대행사업자 중 6곳은 대행업무 범위 초과나 요건 미달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나머지 6곳도 사문서 위조 등으로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당국은 또 이번 조사 과정에서 표본 사업장 중 절반에 이르는 358곳에서 안전관리기록 작성 미비나 점검항목 일부 누락 등 가벼운 관리 미흡 사례를 확인해 현장에서 개선·보완을 권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은 대형 전기재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안전한 전기사용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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