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7일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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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3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1월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도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국세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비상장법인 정보의 공유를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적인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위-검찰 간 협의를 거쳐 우선적인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면서 혐의가 명확한 경우 수사결과 확인 전 증선위가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해 조기에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늘어나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적발·제재를 위한 대응체계도 검토했다.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ㆍ알고리즘을 통한 초단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초단기 불공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종목의 증권에 대한 단주매매를 반복하도록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해당 종목의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을 유도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초단기 불공정거래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혐의 통보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초단기 불공정거래를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복잡·다양화되는 등 지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계당국도 심리·조사기법을 끊임없이 혁신하는 한편,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자”고 강조했다.